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시행세칙
도시보건대학원
제개정내역 보기 내용보기/숨기기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시보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학 제반 이론과 실무를 교수·연구하고, 도시보건과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조항 연혁 제3조(전공 및 교육조직)
① 대학원에는 도시보건역학, 도시보건정책관리, 도시사회건강 전공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전공별 주임교수 각 1명을 두며, 학사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조(교육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석사과정은 논문과정과 비논문과정으로 구분한다.
③ 논문과정, 비논문과정 간 변경은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5조(도시보건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보건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대학원 개별사항에 대한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전공과정의 신설·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징계,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학원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대학원장과 부원장 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입학
조항 연혁 제6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의 전임교원은 지원할 수 없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조항 연혁 제7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
2.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3.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연구계획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증된 재정보증서 1부
2.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3. 지원자 또는 재정 보증인의 은행예치금 잔고증명서 1부
4. 부모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원본 1부③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8조(입학전형·사정ㆍ허가)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일반전형 : 석사과정
2. 특별전형 : 학칙 제14조에 따른 정원 외 입학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심사로 하되,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시행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전형은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의 정원 외 입학전형에 따른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⑤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9조(배점 및 평가점수)
① 평가점수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②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한다.
③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점수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2절 학적관리
조항 연혁 제10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항 연혁 제11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3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연혁 제14조(재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ㆍ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에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사람이 1년 경과 후 다시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전공의 선택 및 변경)
① 전공은 2개 학기 이수 후 2주 이내에 신청하고, 전공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 변경은 학칙 제17조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16조(수업연한)
석사과정 학생은 최소 2년 6개월(5학기)의 수업연한동안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원연구생
조항 연혁 제17조(대학원 연구생 등록)
① 학칙 제29조제1항의 등록은 학기단위로 한다.
②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및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학교의 도서관·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3.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기
③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 및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18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조항 연혁 제19조(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간, 주말에 개설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0조(교과목 이수)
수강과목은 정해진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한다.
조항 연혁 제21조(수강신청)
매학기 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1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학점교류
조항 연혁 제22조(본교 각 대학원 간 학점교류)
① 본교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내 교류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이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3조(본교 외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타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 이수는 매 학기당 3학점,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교 대학원에서 수강 가능한 동일명칭 또는 동일 내용의 교과목은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24조(학점교류 이수인정학점)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의 성적이 3.0(B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교류로 취득한 총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석사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종합시험 과목은 각 전공별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 3과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목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⑥ 종합시험은 전 전공영역에 걸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문제를 이수과목 전반에 걸쳐 출제한다.
⑦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⑧ 종합시험의 합격인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⑨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6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1.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사람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영어를 공용어 또는 상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외국어시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항의 출제 및 채점위원을 구성해 대학원 주관으로 외국어시험을 실시한다.
2. 본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영어 강좌를 수강한다.
3. 다음의 외부공인시험으로 대체한다.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지텔프(G-TELP), 한국어능력시험(TOPIK)
⑥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명으로 구성하는 때에는 출제문제를 2배수로 한다.
2. 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또는 본교 외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⑦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 대학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
2. 본교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 B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3. 외부공인시험 대체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표 6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매년 3월과 9월의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조항 연혁 제27조(비용징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논문과정
조항 연혁 제28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9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조항 연혁 제30조(논문과정 지도교수)
① 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수 후 2주 이내에 지도교수 신청을 완료하고,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과정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은 논문과정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당해 학생이 연구하는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과정 지도교수로 위촉·선정할 수 있고, 그 자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본교 및 타교의 명예교수는 논문과정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⑤ 논문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임, 휴직, 장기출장,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외 파견(국내 연구년 제외) 및 휴직교수는 기존 논문과정 지도교수 외에 새로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31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제30조의 논문과정 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 주임교수가 제청하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며, 학위논문 심사위원 활동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수성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1명의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2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과정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조항 연혁 제33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학위논문 심사(중간발표)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4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석사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5조(논문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 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심사는 중간발표,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③ 심사위원장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부가 준비된 경우에 본심사를 진행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논문 체제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는 사람은 논문과정 지도교수와 소속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부의 심사용 학위논문 사본을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7조(평가방법)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의 평점 각 80점 이상과 심사위원 3명의 평점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8조(구술시험)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고,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9조(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추후 학위논문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간발표를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에서 중간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0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학위논문심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1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논문과정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이 한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체제 및 양식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학위논문의 인쇄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판종 : 4·6배판(18.5㎝×25.5㎝)
2. 지질 :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 또는 단면 중 택일
4. 표지색깔 : 흑색
5. 겉표지·제출문·인준서
가. 겉표지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되, 명조체(또는 명조체 계열) 2호(22포인트) 활자로, 석사학위논문은 은색, 박사학위논문은 금색(하드커버에 한함)으로 인쇄한다.
나. 제출문과 석사학위인준서는 각각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제본식 :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 제한 없음
⑤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서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와 원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조항 연혁 제42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본심사 전에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료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학위논문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발표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3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44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조항 연혁 제45조(비논문연구계획서)
비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6조(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7조(비논문과정 지도교수)
① 비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수 후 2주 이내에 지도교수 신청을 완료하고,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당해 학생이 연구하는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로 위촉·선정할 수 있고, 그 자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본교 및 타교의 명예교수는 비논문과정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⑤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임, 휴직, 장기출장,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외 파견(국내 연구년 제외) 및 휴직교수는 기존 비논문과정 지도교수 외에 새로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제48조(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① 전공 주임교수는 비논문 보고서 제출자가 있을 경우 제47조의 비논문과정 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후보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 주임교수가 제청하는 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후보를 비논문 보고서 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며, 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활동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대학원 전임교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사정과 전공 분야의 특수성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1명의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9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비논문 보고서 심사와 관련한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50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비논문 보고서 심사(비논문연구계획서 발표)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논문 보고서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51조(심사위원의 정족수)
비논문 보고서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한다.
제52조(비논문 보고서 심사 절차)
① 비논문 보고서 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비논문 보고서 심사는 비논문연구계획서 발표,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③ 심사위원장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부가 준비된 경우에 구술시험을 진행한다.
제53조(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
①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는 본 대학원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비논문 보고서 심사를 받는 사람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와 소속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부의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사본을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 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평가방법)
비논문과정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되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5조(재심사)
비논문 보고서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추후 비논문 보고서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비논문연구계획서 발표를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에서 비논문연구계획서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비논문 보고서 심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5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최종 비논문 보고서 작성과 제출)
①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비논문 보고서가 한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논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체제 및 양식은 본대학원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른다.
④ 최종 완성된 비논문 보고서 1부를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9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180호, 2023. 6. 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