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시행세칙
도시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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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규정에 따라 도시보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학 제반 이론과 실무를 교수·연구하고, 도시보건과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석사과정은 논문학위과정과 비논문학위과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공 및 교육조직)
①대학원에는 도시보건역학, 도시보건정책관리, 도시사회건강전공을 둔다.
②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교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조(위원회)
①대학원에 도시보건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교원 6명 내외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졸업 및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신설·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7.>
4. 대학원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전공배정인원)
위원회에서 전공별로 정원을 배정한다.
제7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장 입 학
제8조(지원자격 및 지원전공분야)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1, 2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교의 전임교원은 지원할 수 없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9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다음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3.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
5. 자기소개서
6.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로 제출하여 함.
7. 공증된 재정보증서
8.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지원자 또는 재정 보증인의 은행예치금 잔고증명서
10. 부모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1.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원본
②입학지원자는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때 정해진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전형방법은 전공별 선발기준에 따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입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1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9조에서 규정한 지원자격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또는 대학원학칙 제4장에 규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2조(편입 및 전공변경)
편입과 전공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공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13조(수업)
①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간, 주말에 개설할 수 있다.
②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6개월(5학기)로 한다.
②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에 승인을 얻은 경우 1년 연장할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교과목 이수)
①수강과목은 정해진 교과과정에 의하여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②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이 본교 타대학원 또는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의 타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수를 허용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은 총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수강신청 이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7.>
③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 24학점, 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 33학점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이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수강신청)
매학기 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1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7.>
제17조(폐강)
수강신청자가 3명 이하인 교과목의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 학기의 개설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제1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18조(응시자격)
①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학생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18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2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되 낙제과목에 대한 재응시도 전체 허용횟수에 가산한다.
제19조(시험시기 및 절차)
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마다 1회 실시한다.
②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③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시험과목)
①외국어시험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에서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1과목을 시행하고, 외국인 학생은 자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은 3과목 필답시험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출제범위와 수준)
①외국어시험은 일반교양을 중심으로 하되 외국어 독해력과 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종합시험은 전 전공영역에 걸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문제를 이수과목 전반에 걸쳐 출제한다.
제22조(외국어시험 면제)
본교 국제교육원 등에 개설된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또는 외부공인시험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 신청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3조(합격점수)
자격시험 성적은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제24조(비용징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응시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학위논문
제25조(학위논문 지도교수)
①본교의 부교수 이상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가 될 수 있다. 다만, 학과의 사정과 전공분야의 특수성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②3학기 초에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③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사망 또는 연구ㆍ연수 등 해외 장기체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직, 정년퇴임, 학과폐지 등)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논문연구계획서)
3학기 초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수료생으로서 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년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5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
5. 과정수료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출된 논문심사를 위하여 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학과의 사정과 전공분야의 특수성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과 원장의 승인으로 1인의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심사위원장)
①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0조(논문심사)
①학위논문의 심사는 중간발표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②중간발표는 매년 5월과 11월에 시행한다.
③중간발표 심사를 위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⑥논문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게 이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논문심사에 있어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기대되는 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을 지시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심사를 1학기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
제31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 2인이 각 80점 이상,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32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최종시험으로 논문심사 완료와 동시에 시행한다.
2.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3.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 1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에 다시 불합격한 경우 학위논문의 합격판정은 취소된다.
제33조(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2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학위논문 최종작성)
①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심사에서의 수정ㆍ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학위논문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2. 전공분야의 기본지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논제어를 바탕으로 하여 학술적으로 타당성있게 조직, 서술하여야 한다.
3. 논문 제출자는 논문이 완성되기 전에 각 전공별로 1회 이상 공개로 논문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작성체제 및 양식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규정에 따른다.
④학위논문 인쇄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판종 : 4.6배판(18.5cm×25.5cm)
2. 지질 : 8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으로 인쇄한다.(자연계열은 단면으로 가능)
4. 표지색깔 : 흑색
5. 표지인쇄 : 명조체 은색
6.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 제한 없음
⑤최종 논문심사에 통과된 학위논문은 심사위원의 인준을 받아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도서관 논문실 : 6부(원본 2부, 사본 4부), 파일은 Web으로 제출.
2. 대학원 : 중앙도서관 논문실에서 발행한 석사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
⑥ 학위논문 제출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논문심사료)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논문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정해진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학위수여 및 수료)
①석사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정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제37조(비논문학위제 지도교수)
①본교의 전임교원은 비논문학위제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가 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②3학기 초에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③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사망 또는 연구ㆍ연수 등 해외 장기체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직, 정년퇴임, 학과폐지 등)로 과정지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38조(비논문이수계획서)
①비논문으로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3학기 초에 비논문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논문 이수계획서는 이수예정과목, 핵심 연구 분야, 구술심사 주제 및 기대되는 성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구술심사원고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수료생으로서 비논문으로 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구술심사 원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인 자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로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4. 과정수료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제40조(구술심사위원)
①구술심사를 위하여 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 3인을 구술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학과의 사정과 전공분야의 특수성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과 원장의 승인으로 1인의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의 자격은 이 시행세칙 제38조에 규정한 지도교수의 자격으로 한다.
제41조(구술심사위원장)
①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구술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②구술심사위원장은 구술심사 진행을 담당한다.
③구술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42조(구술심사)
①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구술심사를 실시한다.
②구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구술심사용 원고 4부를 심사 10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술심사를 위한 원고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규정한 학위논문체제 및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구술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진행하되,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심사평가)
구술심사의 평가는 「가」,「부」로 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4조(재심사)
종합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구술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 2회에 한하여 구술심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차에 걸친 재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종합시험의 합격판정은 취소된다.
제45조(구술심사원고 최종작성)
①구술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에서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최종 작성된 구술심사원고 1부를 심사위원의 인준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구술심사료)
심사원고 제출자로부터 구술심사 시행 전에 정해진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대학원 연구학기생 (대학원 연구생)
제47조(대학원 연구생 등록)
①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료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및 구술심사원고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학교의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②대학원 연구생은 등록 후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학원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④연구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료생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부 칙(제정 2017. 12. 2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5. 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12. 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