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정 2017. 5.16 규정 제1681호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59조의5에 따라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국내·외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득한 실적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장연수활동 협약체결기관’은 국내·외의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중 본교와
현장연수활동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2.‘현장연수활동’이라 함은 협약체결기관에서 소정의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단기현장연수활동’은 방학 중 1개월(4주) 이상 기간 동안 실시하는 현장
연수활동을 말한다.
나.‘장기현장연수활동’은 정규학기 중에 2개월(8주)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하는
현장연수 활동을 말한다.
3.‘현장연수활동 주관부서’라 함은 현장연수활동을 파견하는 대학본부, 부속기관
또는 단과대학을 말한다.
① 현장연수활동 협약체결기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장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된 업체(벤처기업, 1인 기업 포함)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4.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혹은 단체
5. 전공분야 이론의 실제 적용을 이해하면서 실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
① 현장연수활동 협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연수교육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연수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협약체결기관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4. 현장연수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5. 기타 현장연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현장연수활동 협약은 총장과 협약체결기관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연수활동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현장연수활동은 3학년 이상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기현장연수활동은 3학년 이상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유예자는 주관부서장의 허락을 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타 세부 신청자격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현장연수활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부과를 통하여 주관부서 또는 현장실습교과목 운영 학·부과에 현장연수활동 신청서 및 표준협약서(별지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 체결된 표준협약서가 있는 경우는 표준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청서 및 표준협약서 제출 후, 주관부서 장의 허락을 득하여 현장연수활동을 진행한다.
① 현장연수활동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최소 4주 (160시간)이상 실습하여야 학점이 인정된다.
② 현장연수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13학점 이내로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단기현장연수활동 : 1회 5학점 이내, 최대 9학점 이내
나. 장기현장연수활동 : 4주당 3학점 이내, 최대 9학점 이내, 1회에 한함
③ 현장연수활동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별 수강허용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단기현장연수 활동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단기현장연수활동을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장기현장연수활동을 4주 이상 참여했으나, 중도포기한 경우 첫 4주는 전공선택 3학점으로 인정하고, 추가 활동기간은 4주당 일반선택 2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현장연수활동 취득학점의 이수구분은 신청시 주관부서장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단기현장연수활동 : 전공선택,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
2. 장기현장연수활동 : 전공선택,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
⑦ 현장연수활동에 대한 평가는 S 또는 U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① 현장연수활동이 종료된 자는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제증빙서류(별지서식2)를 연수 종료 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단기현장연수활동 주관부서의 장은 현장연수활동의 결과를 확인하여 교무처장에게 학점인정 처리를 의뢰한다.
부 칙 <규정 제1681호, 2017.5.1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개설된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
시행 세칙을 적용한다.
[수강 학생 제출 서류]
현장연수활동 신청서
□ 구분
□ 인적사항
□ 현장연수활동 사항
위와 같이 현장연수활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학 과 장 (인)
대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