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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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교수(이하“대학회계교수”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학회계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학회계로 경비를 부담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속과 정원)
① 대학회계교수는 대학의 학부·과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에 소속된다.
② 총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재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대학회계교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회계교수의 정원을 배정한다.
제4조(직급)
대학회계교수의 직급은 대학회계교수, 대학회계부교수, 대학회계조교수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임무)
① 대학회계교수는 본교 학칙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학회계교수의 책임강의시수는 연간 12시간으로하고, 강의책임시간은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 규정」제3조②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③ 대학회계교수는「서울시립대학교 교원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교육과 연구, 봉사에 참여하여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회계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 및 기타 책무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삭제(2021.03.10)
⑥ 삭제(2021.03.10)
제6조(계약제 임용 및 기간)
대학회계교수는 계약제로 임용하며 직급별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회계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대학회계교수로 신규임용되는 경우(단, 대학회계부교수가 대학회계교수로 승진임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대학회계부교수 : 5년
3. 대학회계조교수 : 4년
제7조(신규 및 전환 임용)
① 대학회계교수의 신규임용은「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에 준하여 임용된 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학회계교수로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조(재임용 및 승진임용)
① 대학회계교수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영역에서의 평점이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동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의 별표 제1호에 의한 점수를 기준으로 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연구영역에서의 평점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의 별표 제2호에 의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03.10)
<표 2> 대학회계교수 재임용조건
구분 현직급 임용기간 필수최저조건
교육 연구
대학회계 조교수 4년 280점(7학기) 680점
대학회계 부교수 5년 360점(9학기) 850점
② 삭제(2021.03.10)
③ 대학회계교수가 승진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가 규정한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의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최저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하고, 교육영역에서의 평점이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의 별표 제1호에 의한 점수를 기준으로 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구영역에서의 평점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의 별표 제2호에 의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03.10)
<표 3> 대학회계교수 승진임용조건
구분 최저소요연수 필수최저조건
교육 연구
대학회계 조교수➝ 대학회계 부교수 4년 280점

(7학기)
800점
대학회계 부교수➝ 대학회계 교수 5년 360점

(9학기)
1,000점
④ 삭제(2021.03.10)
⑤ 그 밖의 대학회계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7)
제9조(정년보장임용)
대학회계교수의 정년보장임용은「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업적평가)
대학회계교수의 업적평가는「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처우 등)
① 대학회계교수의 보수는 대학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임교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학회계교수의 호봉책정은 본교 전임교원의 호봉책정을 준용한다.
③ 총장은 대학회계교수가 연구목적 이외의 국외여행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수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④ 대학회계교수의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 등은 대학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교에서 지원한다.
⑤ 대학회계교수의 퇴직금과 건강보험 등은 본교 대학회계직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복무)
① 대학회계교수의 근무시간,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본교 전임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학회계교수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본교 전임교원의 복무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정년)
① 대학회계교수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대학회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날에 당연퇴직한다.
1.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2.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
조항 연혁 제14조(면직·징계)
① 대학회계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교육공무원징계령」과 전임교원에 적용하는 제규정을 준용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면직·징계 할 수 있다.
1. 고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조 제2항의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7.10.17)
4. 삭제(2021.03.10)
5.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7.10.17)
6. 질병 등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개정 2017.10.17)
② 대학회계교수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서울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15조(기타)
대학회계교수의 직무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629호, 2016. 8.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4호, 2017.10.1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6항과 제8조의 2항과 4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1호, 2021.03.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①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학회계교수의 연간 책임교육점수와 연간 책임연구점수에 관한 임무는 종전 규정 시행일(2017.10.17.)부터 소급하여 폐지한다.
②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학회계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요건에 적용하는 산학협력영역점수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연50점씩 총100점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