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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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이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연구 간접비의 중앙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연구 간접비”(이하 “간접비”라 한다)라 함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와 연구비 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5.12.29)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계획, 수행 및 연구비의 사용ㆍ정산에 관한 책임자를 말한다.
4. “연구비 중앙집중관리”라 함은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본교의 연구비 관리기관에서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3조(적용범위)
① 본교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계약은 개인 명의로 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어야 한다.(개정 2010.12. 2)
② 연구과제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연구과제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과제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12. 2)
③ 교내연구비 및 교수 연구보조비는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개정 2005.12.29)
②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교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총장은 부설 연구소를 연구비관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③ 대행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④ 산학협력단 및 대행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5조(관리원칙)
①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연구비를 관리한다.(개정 2005.12.29)
② 연구비 및 간접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한다.(개정 2005.12.29)
제2장 연구비 관리
조항 연혁 제6조(실행예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실행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 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7조(연구비 입ㆍ출금 등)
① 연구비의 입출금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며,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 관리기관은 지원기관별로 연구비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별로 연구비계정을 신설하거나 연구비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8조(연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비지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연구비 입금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한다.
③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입금된 연구비의 범위 내에서 매월 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상황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9조(삭제)
(개정 2007.12.24)
조항 연혁 제10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 이외의 목적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비관리 및 운영 중 발생한 이자와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회계(이하 “산학협력회계”라 한다)에 예치한다.(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11조(삭제)
(개정 2007.12.24)
조항 연혁 제12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의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연구비 지급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한 내에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지원기관의 연구비 회수요청이 있을 때(개정 2005.12.29)
6.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
조항 연혁 제13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수행 중인 연구과제,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기간 등 중요한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12.29)
제14조(연구결과보고)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지원기관과의 계약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5조(삭제)
(2010.12. 2)
제3장 연구 간접비 관리(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16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의 징수는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연구비 및 본교 교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12.29)
② 간접비의 징수율은 연구위원회에서 정하되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12.29)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비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외부기관이 정산의 책임을 지는 연구비를 제외한 총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5.12.29)
④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액으로 본다.
조항 연혁 제17조(삭제2009.12. 8)
제17조의 2(간접비의 사용)
① 간접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24]
조항 연혁 제18조(연구장려금의 지급)
① 간접비 징수액의 일부를 해당 교원, 해당 연구소 및 해당 교수지정 관리기관에 연구장려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14. 7.24)
② 연구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2014. 7.24)
제4장 보 칙
조항 연혁 제19조(장부비치)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수입 및 지출 관계를 명백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 관련 서식은 국립대학(교)비 국고회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이자관리)
연구비의 관리ㆍ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12.29)
조항 연혁 제21조(비품의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연구비 정산 신청과 동시에 산학협력단에 등재한 후 본교 재산으로 귀속시킨다.(개정 2005.12.29, 2007.3.9)
②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기자재와 비품목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해당 부서에 이를 이관한다.(개정 2005.12.29)
제22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ㆍ보관한다.
조항 연혁 제23조(세 칙)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1. 2.1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9)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연구 간접경비”를 “연구 간접비”로 한다.
②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간접경비”를 “연구 간접비”로 한다.
부 칙(2009.1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