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체육시설 운영 규정
스포츠과학과 649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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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이용료)
① 체육시설은 비영리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본교 정규 수업과 스포츠과학과의 실습 시간을 위한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6.02>
제2장 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제3조(설치)
체육시설의 기본운영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조항 연혁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관장이 되며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8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단, 직원 및 학생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선임한 1인의 간사를 둔다.
조항 연혁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연혁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기본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3. 이용자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4.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의 결정
5. 교직원 및 학생의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 체육행사 및 체육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교의 체육 정책 수립과 관련된 중요사항
9. 기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장 관리조직
조항 연혁 제7조(체육관장)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운영 책임자로 체육관장을 두며(이하 「관장」이라 한다), 스포츠과학과 전임교원인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06.02>
조항 연혁 제8조(관장의 직무)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제9조의 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의 제ㆍ개정
2. 본교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제9조(관리자)
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두며, 관리자의 정원 및 그 조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관리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체육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0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체육시설 유지ㆍ관리 업무
2. 체육시설 예산집행 및 기타 행정 업무
3. 체육시설 대관 및 시설 개선 업무
4.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4장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항 연혁 제11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은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관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② 체육시설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체육시설 대여)
① 이용자가 체육 행사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일 14일 전까지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은 이용일 전 주 월요일부터, 일반인은 이용일 전 주 화요일부터 예약신청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축구장은 동일한 이용자에게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4.06.02>
⑤ 이용자는 이용개시일 2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는 이용 포기로 간주한다.
⑥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은 기간을 정하여 장기대관을 허가 할 수 있다.<신설 2015. 2. 26.>
조항 연혁 제13조(이용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의 이용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육전공(실습시간 포함)ㆍ교양체육 강의
2. 운동부
3. 교내경기대회
4. 강습프로그램
5. 교외경기대회
6. 기타 관장이 허가한 활동
② 전항의 이용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장이 이용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4조(이용의 불허)
① 관장은 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과도한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과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관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8>
1. 체육시설의 실제 이용자에는 예약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예약자에 대하여는 예약의 취소와 함께 6개월간 예약을 금지한다. <신설 2018.02.28>
2.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도용 및 대리 예약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1회 적발 시 6개월간, 2회 적발 시 무기한으로 예약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8.02.28>
3. 그 밖의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02.28>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의 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 관장은 사후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8>
③ <삭제 2018.02.28>
조항 연혁 제16조(금지사항)
체육시설 내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다만, 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품 판매 행위
2.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
3.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4. 기타 체육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조항 연혁 제17조(이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교직원 및 학생이 일반인과 함께 이용할 경우 일반인 요금을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18조(이용료의 감면)
①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제17조 제2항에 따라 실내테니스장의 경우 교직원 및 학생 간의 이용인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2.28>
② 본교에 발전기금을 납부하거나 본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장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2.28>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감면은 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장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02.28>
조항 연혁 제19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그 외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2. 본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개시일 2일 전에 이용 신청을 철회하였을 때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4.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철회의 경우 이용 당일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전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운동종목 배치)
체육시설의 각종 운동종목 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21조(물품 등에 대한 배상책임)
체육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물품이나 시설을 파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장 체육시설 이용수칙
제22조(이용수칙)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업 및 교육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것
2. 이용시간을 엄수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3. 각 체육시설에 적합한 해당 복장을 갖출 것
4. 각종 안전사고에 적극 유의할 것
5. 체육시설에서 흡연, 음주 및 음식물 반입하지 않을 것
6. 체육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과 청결을 항상 유지할 것
7. 잡담이나 고성방가 등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8. 기타 체육시설 개별 이용수칙
② 전항 제8호의 체육시설 개별 이용수칙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안전관리)
①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에 의하여 야기된 불안전 요소에 대하여서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 및 보고
제24조(운영자문)
① 관장은 필요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전항에 따른 자문의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관장은 체육시설 운영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매년 2월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7조의 개정부분은 2013년 2월 25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0.>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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