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 규정
교무과 649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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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교원임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임용절차를 통해 우수한 교원의 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1조의2(학부ㆍ과 등의 정의)
본 규정에서 학부ㆍ과, 학부ㆍ과장, 대학, 학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5.21.,2013.10.4.)
1. 학부ㆍ 과 : 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포함
2. 학부ㆍ 과장 : 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주임교수, 전문대학원 ㆍ 교육대학원 ㆍ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원장 포함 <개정 2014.4.14>
3. 대학 : 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포함
4. 학장 :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포함
조항 연혁 제2조(교원신규임용 방법과 심사단계)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은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개정 2009. 5. 7)
1.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자적 인성 등의 심사
② 우수교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교원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이 정한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2.5.21)
조항 연혁 제3조(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①교원신규임용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다만, 설계분야, 예ㆍ체능계열, 전문실무경력분야(법학,국제도시)는 해당 학부ㆍ과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12.5.21., 개정 2013.5.23. 2013.10.4.)
② 교원신규임용에 지원하는 자는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열별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학위논문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경우만 인정하고, 전문실무경력분야(법학,국제도시)의 지원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실무경력을 포함한다)(개정 2009.5.7, 2010.5.7, 2012.5.21., 2013.5.23)
1. 인문ㆍ사회계열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박사학위논문 포함)
2. 자연ㆍ공학계열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박사학위논문 포함)(개정 2010.5.7)
3. 예체능계열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 혹은 발표회 (전시회 포함) 200% 이상(최종학위논문 포함)
4. 설계분야(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설계창작활동 실적 200% 이상(단, 도시공학과는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을 100%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설계창작실적으로 한다)(최종학위논문 또는 최종학위작품 포함)(개정 2012.5.21)
③교원신규임용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이 정한 특별채용의 대상자는 제2항이 요구하는 연구실적물을 각 1부로 할 수 있다.(개정 2012.5.21)
1. 교원임용지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개정 2009. 5. 7, 2012.5.21)
2. 전공내역서 [별지서식 제2호] 1부(개정 2009. 5. 7, 2012.5.21)
3.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목록 [별지서식 제3호] 1부(접수마감일까지의 게재실적에 한함)(개정 2009. 5. 7, 2012.5.21)
4. 전문실무경력목록 [별지서식 제4호] 1부(해당자에 한함)(개정 2009. 5. 7, 2012.5.21., 2013.5.23)
5.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 각 1부(개정 2012.5.21)
6. 최종학위논문 1부(해당자에 한함, 단 경영대학 지원자중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비학위논문 제출)(개정 2012.5.21., 2013.10.4.)
7. (삭제 2012.5.21)
8. 연구활동계획서(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과 향후 발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개정 2012.5.21)
9.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10. 경력증명서(교원임용지원서상의 경력 증빙자료) 각 1부
11. 전문실무경력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개정 2012.5.21)
12. 자기소개서 1부(개정 2009. 5. 7)
13. 추천서 각 1부(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추천인은 2인 이내에 한함)(신설 2009. 5. 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은 임용예정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을 조건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용을 취소한다.(신설 2013.10.4.)
제4조(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 편중임용 제한)
① 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신규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본교에 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임용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임용인원이 3인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 5. 7)
제5조(심사결과 공개)
교원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교원신규임용에 관여하는 자는 그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절차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취소)
신규교원에 임용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력에 관한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한 경우
2. 연구실적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3. 임용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항이 있던 사실이 임용 후에 밝혀질 경우
제2장 임용절차
제1절 공개채용
조항 연혁 제8조(임용분야의 결정)
① 임용분야는 당해 학부ㆍ과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참고하여 학부ㆍ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전문실무경력분야(국제도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5.21., 2013.5.23)
② 재적교원 3인 이하의 학부ㆍ과의 경우에는 당해 학부ㆍ과장, 당해 대학의 학장 및 교무처장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임용분야를 결정한다.
③ 신설되는 학부ㆍ과의 임용분야는 당해 대학의 학장과 교무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심사단계별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단계에 따라 임용분야별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임용분야의 학부ㆍ과에 일반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부ㆍ과의 경우총장은 6인 이하의 특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면접심사: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 당해 대학의 학장, 교무처장 및 당해 학부ㆍ과장(특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일반심사위원회는 당해 학부ㆍ과 교수 중에서 위촉된 4인의 교내심사위원과 2인의 교외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내심사위원은 당해 교수회의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교외심사위원은 당해 교수회의가 추천하는 3배수의 후보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일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1. 교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내심사위원 2인과 교외심사위원 1인으로 일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교내심사위원은 당해 교수회의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교외심사위원은 당해 교수회의가 추천하는 3배수의 후보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는 심사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되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외심사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교내심사위원은 음악학과 교수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교외심사위원은 총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당해 대학의 학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임용절차 중단)
① 임용분야의 지원자가 채용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임용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해당 학부·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부ㆍ과장, 당해 대학의 학장 및 교무처장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당해 분야의 임용절차를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7, 2012.5.21)
② 기초심사 또는 전공심사 결과 임용 적격자가 채용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나 임용에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3분의 2의 동의로 임용절차를 중단할 수 있되 중단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7., 2013.10.4.)
조항 연혁 제11조(심사위원 등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본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제12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5.21)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이 신규임용 지원자의 출신대학 지도교수였던 경우
2. 심사위원이 신규임용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던 자인 경우(개정 2012.5.21)
3. 심사위원이 신규임용 지원자와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의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을 공동으로 발표한 경우.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규임용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2.5.21)
③ 심사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2.5.21)
④ 심사위원이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총장은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5.21)
⑤ 심사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을 포함한 교원 신규임용관여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신규임용조정위원회 또는 교무처장은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5.21)
조항 연혁 제12조(기초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초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총점 100점 가운데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전공적격자로 선정한다.
1. 인문ㆍ사회ㆍ이학ㆍ공학ㆍ예체능 및 설계 분야(이하 “일반분야”라 한다): 지원자가 제출한 전공내역서와 최종학위논문을 심사하여 임용분야와 지원자의 전공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석ㆍ박사학위 취득 학부ㆍ과 또는 전공과 최종학위논문이 임용분야와 일치하여야 하며, 석ㆍ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이나 학사학위 전공은 참고로 한다.
2. 전문실무경력분야 : 지원자가 제출한 전문실무경력목록과 전공내역서를 심사하여 임용분야와 지원자의 실무경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당해 학부ㆍ과장은 기초심사를 마친 후 기초심사조서 [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하고, 이를 지체 없이 당해 대학의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7, 2012.5.21)
조항 연혁 제13조(전공심사)
① (삭제 2009. 7. 30)
② 전공심사는 연구실적 등 심사와 공개발표심사로 구성된다.(개정 2012.5.31)
조항 연혁 제14조(연구실적 등 심사)
① 연구실적 등 심사는 기초심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기초심사 합격자의 연구실적 또는 전문실무경력과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동항 제12호의 자기소개서에 대해 평가한다.(개정 2009.7.30, 2010.5.7, 2012.5.21, 2012.5.31)
② 연구실적 등 심사의 총 배점은 70점이며 평가표는 「별지서식 제6호 첨부자료」와 같이 일반분야(A형, B형) 및 전문실무경력분야(A형, B형)로 구분하여 지원자의 유형에 따라 평가한다. 단,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의 경우는 총 배점을 50점으로 한다.(개정 2012.5.21, 2012.5.31.,2013.10.4.)
③ 연구실적 등 심사에 있어 연구실적과 전문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및 환산율은 [별표 1]에 의하며, 학부·과별 연구실적 등 세부심사기준(연구실적 및 근무경력에 대한 양적·질적평가기준, 연구활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의 평가기준)은 [별지서식 제6호 첨부자료]의 배점범위 내에서 당해 채용분야 학부·과에서 정한다.(개정 2010.5.7, 2012.5.21, 2012.5.31)
④연구실적 등 심사를 마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실적 등 심사조서 [별지서식 제6호]를 작성한다. 다만, 실기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여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 5. 7, 2012.5.21, 2012.5.31)
⑤ 제3항의 학부과별 연구실적 등 세부심사기준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당해 학부ㆍ과 교수회의의 재적 전임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여 학장을 거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5.21, 개정 2012.5.31)
⑥(삭제 2012. 5)
조항 연혁 제15조(공개발표심사)
① 공개발표심사는 연구실적 등 심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 실시하고 당해 학부ㆍ과장은 심사일 7일 이전에 대상자, 당해 대학의 학장, 교무처장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다만,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일에 공개발표를 할 수 없는 심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학부ㆍ과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 및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공개발표심사 일시를 정하고 이를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5.31)
② 공개발표심사는 지원자의 연구 또는 실기 능력과 교육능력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배점은 20점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단,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의 경우는 실기능력과 교육능력 총 배점을 40점으로 한다. (개정 2013.10.4.)
1. 공개발표심사에는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생이 참가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2. 발표의 내용, 방법, 청중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 또는 실기 능력에 10점, 교육능력에 10점을 배분하여 평가한다.
3. 음악학과의 경우 실기 능력에 30점, 교육능력에 10점을 배분하여 평가하되 작곡의 경우 실기능력(작품평가)에 20점, 교육능력에 20점을 배점한다.
③ 공개발표심사를 마치고 공개발표심사조서 [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한다.(개정 2009. 5. 7, 2012.5.21.,2013.10.4.)
조항 연혁 제16조(면접심사 대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연구실적 등 심사조서와 공개발표심사조서의 점수를 합산한 후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공심사조서 [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한다.(개정 2009. 7. 30, 2012.5.21, 2012.5.31))
② 당해 학부ㆍ과장은 전공심사를 마치고 연구실적 등 심사조서와 공개발표심사조서 및 전공심사조서를 지체 없이 당해 대학의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1)
조항 연혁 제17조(면접심사)
① 총장은 전공심사조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교무처장은 면접 7일 이전에 대상자, 당해 대학의 학장 및 당해 학부ㆍ과장에게 면접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② 면접심사의 배점은 10점이고, 당해 대학의 학장, 교무처장 및 당해 학부ㆍ과장이 평가하며, 면접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행한 평가결과를 평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교무처장은 면접심사 후 지체 없이 면접심사조서 [별지서식 제9호]를 작성한다.(개정 2009. 5. 7, 2012.5.21)
조항 연혁 제18조(종합평가조서)
① 종합평가는 연구실적 등 심사와 공개발표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지원자가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다.(개정 2012.5.31)
② 교무처장은 면접심사 후 지체 없이 종합평가를 하여 종합평가조서 [별지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9. 5. 7, 2012.5.21)
제19조(대학인사위원회 회부)
총장은 종합평가조서에 따라 채용인원수 만큼을 대학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 7. 30)
제20조(임용)
①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적격자로 의결된 자를 임용한다.
② 임용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교육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일에 임용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전항에서 정한 임용유예기간 동안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적격자가 그 기간 내에 임용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적격자의 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절 특별채용
조항 연혁 제21조(특별채용계획의 수립)
①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교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학부ㆍ과는 특별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대학의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부ㆍ과의 교원을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고자할 때는 당해 대학의 학장이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특별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5.21)
② 제1항의 특별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2.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
3. 제2호의 대상자의 제1호 소정의 임용분야에의 적합성
4. 특별채용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필요성
5. 단계별 추진일정
③ 총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임용분야의 결정에 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제22조(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임용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이하 “특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5.21)
② 특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학부ㆍ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특채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당해 학부ㆍ과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해당 학부과 소속 교원 2명과, 교외 심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교외 심사위원은 당해 학부·과 교수회의가 추천한 3배수의 교외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총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개정 2012.5.21)
④ 신설되는 학부ㆍ과의 경우 총장은 6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여 특채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외 심사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개정 2012.5.21)
⑤ 위원장은 제12조의 기초심사, 제13조의 전공심사에는 심사위원으로서의 평가권한이 없으나, 기타 절차에서는 심사위원의 권한을 행사한다.(신설 2012.5.21)
제23조(준용규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특별채용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9. 7. 30)
제3장 신규임용조정위원회
제24조(신규임용조정위원회)
① 신규임용절차에 따르는 분쟁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대학별 위원의 수는 대학별 교원의 수에 비례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대학의 학장이 학부ㆍ과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조정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총무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임용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25조(조정신청 등)
① 당해 학부ㆍ과의 교수 또는 교무처장은 신규임용절차상의 심사ㆍ평가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신청은 이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은 조정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조정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조정의 신청은 제18조와 제19조의 절차를 제외한 임용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조정절차)
① 조정과 관련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관련 학부ㆍ과의 소속 위원은 당해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임용분야의 전공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때부터 7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특정 심사 또는 평가결과의 배제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한 재심사 또는 재평가 등을 교무처장, 당해 대학의 학장 및 학부ㆍ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학부ㆍ과의 임용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해 학부ㆍ과의 교수를 배제한 제9조의 심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교무처장에게 요구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교무처장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7조(조정결과의 통보)
조정위원장은 조정내용을 적시한 조정조서 [별지서식 제11호]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인, 교무처장, 당해 대학의 학장 및 학부ㆍ과장에게 조정조서 사본 각 1부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7, 2012.5.21)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1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2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1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2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 2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9. 7. )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