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
제정 2001. 2.13 규정 제471호
개정 2003. 8. 9 규정 제603호
개정 2004. 1.30 규정 제641호
개정 2005. 2.23 규정 제690호
개정 2006. 2.23 규정 제763호
개정 2006.11.14 규정 제804호
개정 2006.11.24 규정 제808호
개정 2008. 7.18 규정 제963호
이 규정은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3. 8. 9>
1. 교과과정에 의하여 실험ㆍ실습, 실기 등으로 정한 수업을 특수강의라 한다.<개정 2003. 8. 9>
2. 특수강의 이외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개정 2003. 8. 9>
3. 교과과정에서 정한 수업이외의 국내ㆍ외 저명인사 등에 의한 강의ㆍ강연을 특별강의라 한다.<개정 2003. 8. 9>
4.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개정 2003. 8. 9>
5. 전임교원이외의 시간강사 등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개정 2003. 8. 9>
6. 수강인원이 81명(교양과정은 100명) 이상인 수업을 대단위강의라 한다.<개정 200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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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강의 책임시간) |
①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은 1학기와 2학기를 합산 평균하여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9, 2006. 2. 23>
1. 매학기 주당 6시간 이상 강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 2. 23>
2. 1학기와 2학기를 합산하여 주당 9시간(전문대학원 및 관련학과 소속 전임교원은 주당 6시간, 1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에는 주당3시간)이상 학부 강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의 주당 책임시간이 3시간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2. 23, 개정 2006. 11.14,>
② 보직교수와 기타 책임시간을 감면받는 교수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4. 1.30, 2005. 2. 23, 2006. 2. 23, 2008. 7. 18>
③논문지도는 매 학기 최대 2시간까지 강의시간으로 한다.
④대학원의 석사 논문지도는 석사과정 3학기 및 4학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박사 논문지도는 과정 수료 후 연속 4개 학기까지의 실제지도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6. 2. 23>
강의시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1시간 |
1명~3명 |
1명~2명 |
2시간 |
4명이상 |
3명이상 |
⑤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은 강의 책임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책임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 8. 9>
1. 특수대학원 소속교수의 소속대학원 강의시간 및 논문지도시간<신설 2003. 8. 9>
2. 특수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신설 2003. 8. 9>
⑥전문대학원의 강의시간 및 논문지도시간은 강의 책임시간에 산입한다.<신설 2003. 8. 9>
⑦수강신청인원 2명 이하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강의시간은 책임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2. 23, 개정 2008. 7. 18>
⑧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3. 8. 9>
①전임교원의 강의 담당시간이 책임시간에 미달된 때에는 그 다음 학년도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충시간은 초과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 8. 9>
②책임시간이 미달된 전임교원은 미달 책임시간을 보충할 때까지 타교출강이 금지되고 연구교수 선정에서 제외된다.<신설 2003. 8. 9>
①강의는 시간수를 계산한다.
②대단위강의의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을 경과한 날의 인원을 기준으로 강의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개정 2003. 8. 9>
1. 수강인원 81명 ∼ 100명(교양과정은 100명 ∼ 120명) : 보통강의의 1.5배
2. 수강인원 101명이상(교양과정은 121명이상) : 보통강의의 2배
③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원어강의 및 심화교양의 경우 해당 과목 시간수의 1.5배로 계산한다.<신설 2005. 2. 23, 개정 2006. 2. 23>
④공학교육인증제 시행 학부ㆍ과 교과목 중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을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 해당 과목 학점 수의 1.5배로 계산한다.<신설 200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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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8. 9>
1. 전임교원(책임시간을 경감받는 보직교수 포함)의 초과강의료는 1학기와 2학기를 합산 평균하여 주당 9시간을 실제로 초과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구교수 등 1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개정 2003. 8. 9>
2. 시간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의하여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전업 및 비전업 시간강사로 구분하여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3. 8. 9>
3. 객원교수는 채용 계약서에 의하여 주당 담당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강의료로 지급한다.<신설 2003. 8. 9>
4. 명예교수는 임용 후 5년까지는 정규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주 3시간의 범위내에서 시간강사료의 2배를 지급한다. <개정 2004.1.30, 2008. 7. 18>
5. 겸임교수와 연구교수는 담당과목에 대하여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지급한다.<신설 2003. 8. 9, 개정 2008. 7. 18>
6.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음악학과 등의 실기시간 및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실험ㆍ실습시간 등 특정한 강의시간은 보통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3. 8. 9>
7. 대단위강의의 경우는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8. 9>
8. 특별강의의 강사료는 주관 부서장 및 대학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 8. 9>
9.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책임시간으로 인정되는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 8. 9>
10. 제3조제7항에 의하여 책임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하되, 강사료는 제1호의 초과강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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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
①전임교원은 매학기 주당 18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으며, 18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8. 9>
②삭제 <삭제 2004.1.30>
③시간강사는 매학기 주당 9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3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신설 2003. 8. 9, 개정 2005. 2. 23, 2008. 7. 18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 하여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시간<개정 2003. 8. 9>
2.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 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②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 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시간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강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월 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되, 당해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②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매학년도 2학기에 지급한다.<신설 2003. 8. 9>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타교출강은 주당 3시간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3. 8. 9, 개정 2006. 2.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동조 제4항 및 제5조 제1호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료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훈령을 인용한 강사료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 강사료 지급으로 본다.
부 칙(2003. 8. 9)
부 칙(2004. 1. 30)
부 칙(2005. 2.23)
부 칙(2006. 2.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06학년도 제2학기 타교출강 허가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4조제4항의 규정은 200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6. 11. 1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보직교수 및 기타 책임시간 감면교수 중 대단위학부ㆍ과장(학사과정), 학부ㆍ과장(학사과정), 공학교육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교육센터장의 책임시간(주당), 최소담당시간(주당)은 2007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1. 24)
부 칙(200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