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규정
교수회 649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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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는 대학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이를 대학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대학의 자치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학칙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본회에는 총회, 평의회,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여교수회를 둔다.
② 여교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총회
제1절 구성 및 권한
제3조(구성)
① 본회에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본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총장후보자의 선출
3. 본 규정 개정의 발의 및 심의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절 회의
제5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회의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본회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평의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본회의 회장이 주재한다.
② 총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휴직자 및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재적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의 위임장은 회의성립 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정족수에도 포함된다.
④ 총회를 대신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총장후보자의 추천)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해서는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평의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8조(설치)
본회의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평의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제19조의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 사무총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회장이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평의원의 자격)
① 본회 입회 후 3년이 경과하고 부교수 이상이어야 평의원이 될 수 있다.
② 교무위원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③ 평의원이 재임 중 해외파견, 타 기관 파견 또는 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인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조항 연혁 제11조 (평의원의 선출)
① 평의원은 학부·과, 법학전문대학원 및 여교수회에서 1인을 선출하되, 각 단위별 회원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선출한다. <개정 2015.1.12.>
② 전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대학원 및 전문ㆍ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관련 학부·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보며, 관련 학부ㆍ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평의원의 선출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④ 평의원은 소속단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소속단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평의원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선출한다. 임기 중 궐위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되, 잔여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평의원의 책무)
① 평의원은 대학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은 소속 단위의 회원들의 의견을 총회 또는 평의회에 전달하고, 평의회의 활동을 당해 소속 단위의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2절 권한 및 회의
제14조(권한과 의무)
① 평의회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예산(안),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2. 교수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동의
3.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의 심의
4. 학칙 및 재규정의 제·개정의 발의 또는 심의
5.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발의 또는 심의
6. 주요기구의 설치 및 통·폐합에 관한 건의
7. 교수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의결
8.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의결
9. 총장이 부의한 사항의 논의
10. 중장기발전계획의 심의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 제1호의 심의, 제1항 제4호의 학칙 및 주요규정의 제·개정의 심의에 대해서는 총장이 요청한 기한 내에 그 결과를 회보해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심의는 예산(안) 제출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평의회 의장은 그 활동사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평의회의 정기회는 학기 중 매 학기마다 1회 개최한다.
② 다음의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1.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필요한 때
2.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4.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밝히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소집통지를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일 현재 2개월 이상 출장 중인 평의원은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① 평의회에는 교무·학생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원권익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평의원이 아닌 회원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평의회가 위임하거나 의장이 요청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이를 보고한다.
제18조(규칙제정권)
평의회는 본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본회의 내부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단과대학 교수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각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이하 “단과대학 교수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권한 및 기능)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각 단과대학 학장의 임명건의
2. 단과대학(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은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결과를 총회 또는 평의회에 전달하고 평의회의 활동을 단과대학 교수회에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21조(학장의 임명건의)
① 학장의 임명건의를 위한 단과대학 교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특정 학과의 구성원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일 때는 재적회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 학장 임명건의 후보자(이하 학장 후보자’라 한다)의 입후보는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추천으로 한다.
③ 전항의 입후보자는 투표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④ 학장 후보자는 직접·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받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전항에 의한 투표에는 인문대학은 교육대학원, 정경대학은 세무전문대학원, 예술체육대학은 디자인전문대학원, 도시과학대학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전임교원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 의한 투표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외파견, 타 기관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외 연구년중인 전임교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환업무 협약에 따라 파견된 전임교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⑦ 학장의 임명건의 및 투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정한다.
제5장 교수회의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 사무총장 1인 및 사무부총장 약간 명, 감사 2인의 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3조(임원자격의 제한)
교무위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까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회장선출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5조(부회장 등의 선임)
① 부회장, 사무총장 및 고문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은 소속 평의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감사의 선출)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가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이 궐위되고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평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총회와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총회 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교무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참관 또는 발언하거나 지명한 회원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은 단과대학 교수회를 대표하며 단과대학 교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⑦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자료제출 및 출석·답변 요구)
본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각 행정부서에 자료의 제출과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30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평의회가 정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① 교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직원을 둔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96호 2015. 1.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70호 2017.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