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
전문개정 2006. 2. 17
개정 2008. 3. 27
개정 2009. 8. 18
개정 2010. 6. 8
개정 2010. 7. 26
개정 2010. 8. 20
개정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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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35조에 의거 재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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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사업) |
재단은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2. 장학금 지원사업
3. 교육ㆍ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 확충사업
4.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
5. 대학문화ㆍ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
6.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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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사용) |
①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탁자가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기탁할 때에는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사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공개경쟁입찰이 예정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학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정기탁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지정기탁기금의 성격상 별도 세부운영계획이 필요할 시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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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학금 지급대상자) |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학교발전과 홍보에 기여하였을 경우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생 또는 휴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시험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2.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학업의 계속이 곤란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교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4. 기타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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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학생 대상자 추천) |
①장학생 대상의 추천은 본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서식)
2. 학업(입학) 성적증명서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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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학생 선정, 장학생 수, 장학금 지급액 결정) |
①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액 결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을 준용하되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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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학생 선정 시기) |
장학생은 매년 2월과 8월 중에 선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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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
①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학기 이상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 시기는 학기별로 하고 매 학기 분을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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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중지) |
①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라도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의 해당자가 되었거나 사망, 퇴학, 휴학을 하였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장학금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천권자는 즉시 그 사유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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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의 구분 및 대상) |
①교수연구비는 연구장려금과 학술연구활동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연구장려금 지원대상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문적으로 대학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로 재단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규정에 의한 연구교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외부기관에서 해외연구교수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아 파견되는 자
3. 기타 국내외 저명교수 초청 등을 위해 재단 이사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학술연구활동비는 특별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본 대학교의 교원이나 단체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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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 지원신청) |
재단의 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부ㆍ과를 거쳐 지원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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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액 결정) |
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결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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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술연구활동비의 사용) |
학술연구활동비는 지급신청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 및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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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급중지) |
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책임자는 집행잔액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한 때
3.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5장 교육ㆍ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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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원대상) |
수요기관은 교육ㆍ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시설 확충이 요구될 시 재단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는 재단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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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리) |
수요기관은 재단의 지원에 의한 교육ㆍ연구용 기자재에 대해 물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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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원대상) |
수요기관이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될 시 재단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는 재단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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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용 및 결과보고) |
후생복지시설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부서는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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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원대상) |
수요기관이 대학문화ㆍ체육 및 홍보활동지원이 요구될 시 재단에 지원신청 할 수 있으며,지원여부는 재단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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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용 및 결과보고) |
대학문화ㆍ체육 및 홍보활동지원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부서는 결과 및 집행 증빙서류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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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목적) |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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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능) |
재단법인 기금예치에 따른 금융상품 선정 등 기금운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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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성) |
①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 관련 교수로 구성한다.
②간사는 재단법인 기금운용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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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무전결 및 위임) |
①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의 결정권한을 <별지목록 1>과 같이 상임이사, 기금운용본부장, 사무국장, 기금실장, 사무직원 또는 수련원장, 운영실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토록 한다.
②일상적 사무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별지목록 2>의 업무를 수련원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0.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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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원 등의 인사관리) |
①재단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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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목적) |
재단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교직원 및 동문 등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4-2번지 일대에 수련원을 건립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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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구성 및 위탁 등) |
①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수련원 관리ㆍ운영의 효율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원장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표를 둔다.
③수련원의 모든 예산은 재단에서 통할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지도
2. 시설 관리
3. 기타 전문성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재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본 규정 제28조에 따라 수련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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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리ㆍ운영) |
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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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목적사업 시행) |
상기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재단 정관 제4조가 규정하는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사무전결 내용
□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단위업무 |
세부사항 |
기안 및 전결권자 |
이사장 |
업무 담당 |
기금 실장 |
사무 국장 |
기금운용본부장 |
상임 이사 |
발전기금 |
1. 발전기금 모금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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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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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발전기금 예산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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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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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발전기금 예산관리 및 운영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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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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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기금 회계 방침 |
예정가격 1억 이상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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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 5천 초과 1억 미만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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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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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5천 이하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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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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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전기금 회계 계약 및 지출 |
예정가격 5천 초과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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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정가격 5천 이하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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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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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단이사회 운영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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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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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전기금 홍보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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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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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금 약정서관리 및 영수증 발급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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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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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동창회 등 업무협조 및 지원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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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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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련원 운영 지원 기본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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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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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 수련원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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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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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련원 관리 및 운영 업무 지도 ㆍ 감독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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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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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련원장 복무 관리 |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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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단위업무 |
세부사항 |
기안 및 전결권자 |
이사장 |
업무담당 |
팀 장 |
수련원장 |
관리ㆍ운영 |
1. 수련원 운영 기본계획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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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예산 편성 및 결산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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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예산 집행 및 수입금 관리 |
기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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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직원 복무관리 (위탁단체 포함) |
기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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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동향보고 |
기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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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2> 위임사무
사 무 명 |
수 임 기 관 |
○ 일반 서무관리 ○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장비 및 물품 유지관리 ○ 시설이용자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수련원 홈페이지 운영 ㆍ 관리 ○ 수련원 객실 등 예약접수 및 대여 ○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사항 |
수련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