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정관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연혁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 학교 내에 둔다.
조항 연혁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ㆍ활동지원 사업
2. 장학금 지원 사업
3. 학술ㆍ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사업
4.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
5. 대학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
6.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항 연혁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교직원 및 동문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조항 연혁 제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조항 연혁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수익
2. 공공단체의 보조금 수입
3. 동문 및 독지가의 기부금 수입
4. 기타 수입
조항 연혁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조항 연혁 제11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연혁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조항 연혁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조항 연혁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인
2. 감사 2인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최초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기획처장이 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조항 연혁 제24조(이사회의 기능)
①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연혁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연혁 제26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조항 연혁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조항 연혁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조항 연혁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32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조항 연혁 제34조(사무국 설치)
①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본부장, 사무국장, 기금실장, 운영실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 등 사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의 1(대외협력위원회 설치)
법인의 대외협력업무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 진 현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 219-302 당 연 직
이 사 윤 재 풍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411-7 4 년
이 사 이 상 범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1 목동신시가지(아) 1422-1106 4 년
이 사 임 상 학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55 2 년
이 사 권 원 용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 5-1502 2 년
감 사 민 경 태 서울 관악구 봉천3동 현대(아) 120-1105 1 년
감 사 유 근 홍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1 코오롱(아) 101-1601 2 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1997년 6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1997년 10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1999년 6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1년 3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2년 1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2년 5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3년 3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3년 11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4년 7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6년 9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6년 11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7년 5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9년 7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0년 3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0년 10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0년 10월1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2년 1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2년 3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2년 3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4년 5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7년 4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7년 1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7년 7월 14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합 계
508,000,000

508,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합 계
508,000,000

508,000,000
<별지목록 2>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0,743,677,000
부 동 산 건물 5,209,303,760
토지 2,568,620,750
합 계 18,521,601,51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수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0,743,677,000
소 계 9,743,677,000
부동산

(건물)

1,799.44㎡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41-4

- 본 관 동 (509.03㎡)

- 숙박A동 (666.73㎡)

- 숙박B동 (481.68㎡)

- 편의시설동 (142㎡)
5,209,303,760
소 계 5,209,303,760
부동산

(토지)

450,434㎡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3-3 (18,430㎡)

산183-5 (20,762㎡)

산183-6 (3,155㎡)

산184-2 (380,673㎡)

산184-4 (520㎡)

산184-6 (356㎡)

641-2 (275㎡)

641-4 (22,333㎡)

641-5 (2,831㎡)

641-6 (467㎡)

641-7 (632㎡)
100,375,000

113,075,000

17,150,000

1,372,249,530

1,850,230

1,292,000

9,900,000

938,562,790

10,205,200

1,683,000

2,278,000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대지

도로

임야

임야
소 계 2,568,620,750
합 계 17,521,6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