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규정
서울학연구소 649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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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서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서울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 또는 지원하여 서울학을 정립하고, 그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서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조항 연혁 제2조(소재지)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개정 2013.11.28>
제2장 조 직
조항 연혁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기획부, 자료탐사부, 학술교류부, 서울역사데이터센터,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를 둔다.<개정 2017. 12. 26., 2021. 2. 15.>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2004. 7. 2 삭 제>
④ <2004. 7. 2 삭 제>
⑤ <2004. 7. 2 삭 제>
⑥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구기획부는 서울학연구의 기획ㆍ관리, 서울학 관련 사료의 편집 출판, 서울학 총서의 발행, 기타 전시물, 영상물 등의 매체 제작과 국내ㆍ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2. 자료탐사부는 서울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전산화 및 일반에 대한 열람 업무를 담당한다.
3. 학술교류부는 서울학 연구지원, 교내ㆍ외 위탁연구 및 용역사업, 학술행사 등을 담당한다.
4. 서울역사데이터센터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정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17. 12. 26>
5.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는 평양 등 북한 도시 연구의 기획, 자료수집, 학술행사 및 북한 내 도시대학과의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21. 2. 15>
⑦ 서울역사데이터센터의 구성, 임무, 운영 등의 사항은「서울역사데이터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신설 2017. 12. 26>
⑧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의 구성, 임무, 운영 등의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1. 2. 15>
조항 연혁 제4조(소장 등 임원)
①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한국연구재단 등의 학술연구사업이 있을 경우 소장의 임기는 해당사업의 지원기간에 따른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활동을 통할한다.
④ 소장의 유고시에는 연구기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연혁 제5조(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7. 2>
② 연구원은 직능ㆍ직급에 따라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교수로 구분하며, 직원은 연구보조원, 전산요원, 행정요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 7. 2, 2013.11.28>
③ 각 직능ㆍ직급별 자격요건 및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7. 2>
1.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 7. 2>
2. 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 7. 2>
3. 연구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 7. 2>4. 연구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본교의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신설 2013.11. 28>
5. 연구보조원ㆍ전산요원ㆍ행정요원 : 관련 업무의 수행가능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 7. 2>
다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연구원 또는 직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 7. 2>
6. 연구소의 학문적인 성과 제고 및 연구소 업무 수행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서울학 연구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
7. 위촉연구원 :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연구자를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2. 3>
8. 소장은 필요시에 관련 분야 외부인사를 초빙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 7. 2,>
조항 연혁 제6조(서울학연구소운영위원회)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학연구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2. 3>
① 위원회는 서울학 관련분야의 교내ㆍ외 권위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연혁 제7조(『서울학연구』편집위원회)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서울학연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울학연구』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서울학 관련분야의 교내ㆍ외 권위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8조(『서울학연구』 윤리위원회)
연구소에서 『서울학연구』를 발간할 때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학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사 업
조항 연혁 제9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3.11.28>
1. 서울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공개
2. 서울에 관한 기초연구 및 연구지원
3. 심포지움, 세미나 등의 제반 학술행사
4. 서울학 논문집 및 총서 발행
5. 서울시 및 외부 기관의 위탁연구와 용역사업
6. 서울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7. 기타 제1조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4장 재 정
조항 연혁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신설 2013.11.28>
조항 연혁 제11조(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본교, 기타 외부기관 등의 연구용역비와 연구지원비 및 후원회의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7.12. 3, 2013.11.28>
조항 연혁 제12조(예산ㆍ결산)
매년 예ㆍ결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예·결산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5장 기 타
조항 연혁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07.12. 3>
부칙 <규정 제233호, 1993.6.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48호, 1994.3.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71호, 1995.6.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82호, 1999.10.2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68호, 2001.1.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666호, 2004.7.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923호, 2007.12.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088호, 2010.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167호, 2011.1.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77호, 2013.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21호, 2017.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987호, 20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서울시립대학교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